트럼프 관세정책 속도전
USTR 대표 "수단만 바뀌는 것"
상호관세 대체 위한 정책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글로벌 관세(현재 10% 부과)는 관세율 최고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까지인 제한적 조치다. 의회 동의 시 부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 의회 구도상 기한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를 낙점하고 이와 관련해 조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는 세율과 부과 기간이 사실상 자유롭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301조 조사가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법적 권한이 명확해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호관세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요술봉'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이 7월 2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조사를 마치고 관세 부과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301조 조사에 6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되지만 이번엔 16개국에 대한 동시 절차를 4개월 만에 마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2022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행정부 절차를 문제 삼았던 적이 있는 만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150일 기간을 인식하고 있다"며 "목표는 무역법 122조 관세(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USTR은 이날 301조 조사를 알리는 관보에서 "무역 상대국들은 국내 및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과잉생산이 이들 국가의 무역 흑자, 즉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등을 과잉생산 분야로 열거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USTR 대표 "수단만 바뀌는 것"
상호관세 대체 위한 정책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글로벌 관세(현재 10% 부과)는 관세율 최고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까지인 제한적 조치다. 의회 동의 시 부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 의회 구도상 기한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를 낙점하고 이와 관련해 조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는 세율과 부과 기간이 사실상 자유롭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301조 조사가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법적 권한이 명확해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호관세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요술봉'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이 7월 2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조사를 마치고 관세 부과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301조 조사에 6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되지만 이번엔 16개국에 대한 동시 절차를 4개월 만에 마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2022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행정부 절차를 문제 삼았던 적이 있는 만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150일 기간을 인식하고 있다"며 "목표는 무역법 122조 관세(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USTR은 이날 301조 조사를 알리는 관보에서 "무역 상대국들은 국내 및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과잉생산이 이들 국가의 무역 흑자, 즉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등을 과잉생산 분야로 열거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