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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천시의회 데이터센터 규제 조례안 상정…'주민 건강권 vs 원주민 재산권' 팽팽

과천 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개발 추진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천시의회 데이터센터 규제 조례안 상정…'주민 건강권 vs 원주민 재산권' 팽팽

27일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모습. 하재홍 기자

과천 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개발 추진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과천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200~300m 이격거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이를 기존 추진 사업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과천 주암지구 내 5개 블록에서는 소규모 분산형 형태의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 중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 및 보육시설이 수십 미터 거리에 인접해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환경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제한해달라는 주민들과, 재산권과 생존 위협을 호소하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주민 양측 갈등이 발생 중이다.

조례안 심사를 앞둔 이날 오전 과천시의회 인근에서는 조례 찬반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후에 열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는 사전 방청을 신청한 주민들이 참석,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의회에 전달했다.

조례안을 찬성하는 측은 과천 주암지구 입주예정자 및 과천시민 대책위원회 주민들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강조하면서 조례안의 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가동되면 소음과 열기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과 수면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준주거용지(방송통신시설)의 허용 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명확하게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민 요구가 묵살되고 인허가가 강행될 경우 집단 행정소송 및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원주민 대토지주 및 업체로 “소급적용은 재산권 박탈이자 사형선고, 법적 정당성 주장”이라 반박했다.

토지주 등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실상 원주민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이나 현금 보상과 달리, 원주민들이 보상금 대신 땅을 받아 직접 사업을 성과로 이어가야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대토리츠’ 구조”라 설명했다.

만약 조례안 통과되면 소유한 토지는 사실상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게 되며, 170여 명의 개인 원주민 주주들이 모든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특별위원회 의결 결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1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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