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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중협박’엔 금융치료…‘야탑역 흉기난동’ 협박범 국가에 1,484만원 배상

2년 전 지하철역 살해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엔 금융치료…‘야탑역 흉기난동’ 협박범 국가에 1,484만원 배상

[앵커]

2년 전 지하철역 살해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경찰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입니다.

심새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대 남성 A 씨도 인터넷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서현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야탑역에서 '30명을 살해하겠다'는 겁니다.

[송근용/야탑역 인근 상인/2024년 : "서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조금 불안하긴 했었어요. (유동 인구가) 확실히 많이 줄기도 하고…."]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120명 넘는 인력을 투입했고, 경찰관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등 세금 5천 5백여 만원이 낭비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공중 협박'이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첫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A 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 두 사람에게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4일) A 씨에게 약 148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에게 청구된 5천 5백여만 원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법원이 경찰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이 카카오와 KT, 대통령실 폭파 협박 등 경찰이 제기한 또 다른 공중 협박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새하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최석규/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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