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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국세청은 감정가로 다시 확인한다[판례방]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국세청은 감정가로 다시 확인한다[판례방]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국세청은 감정가로 다시 확인한다[판례방]

■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83)

매매 사례 없는 상속 토지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자, 상속세 21억여원 부과

대법 "국세청 감정 의뢰 후 과세, 적법…단 상속-감정 사이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있으면 시가 아냐"

시세 불분명 토지·꼬마빌딩, 공시가로 신고해도 감정과세 위험…상속과 감정 시점의 간격이 다툼 열쇠

등록 2026-07-18 오후 12:30:03

수정 2026-07-18 오후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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