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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동료가 나 몰래 커플사진을 합성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퍼블릭타임스=사적인 관계는 없는 직장 이성 동료가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커플처럼 카카오톡 프로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직제표에서 내려받아 만든 것으로, 연인을 연상케...

공무원 동료가 나 몰래 커플사진을 합성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구로구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부적절 행위 관련, 노조가 구청에 가해자에 대한 엄정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해 9월 15일 장인홍 구청장과 방진권 노조위원장 등 구로구 노사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구로구청 공무원노조 제공

퍼블릭타임스=사적인 관계는 없는 직장 이성 동료가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커플처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다면 어떨까.

그것도 공무원이라면 해당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1일 구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방진권·구로구청노조)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경 구로구청의 직원 A씨(남)가 딥페이크를 활용, 여성 동료 B씨와 커플처럼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직제표에서 내려받아 만든 것으로, 연인을 연상케 할 수 있었으며, 한 장도 아닌 여러 장이었다고 한다.

둘 사이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B씨는 펄쩍 뛰었다. 그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올렸다며 A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구로구는 사건이 발생하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정식 징계는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이후로 미뤄졌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명예훼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하라며 돌려보냈다.

이런 수사결과가 나오자 구로구청은 A씨를 동 업무에 복귀시킨 뒤 주민센터로 전보조치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강력히 반발했고, 이번에는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구로구청노조는 A씨의 주민센터 전보와 관련, 20일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하나, 이번 사안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현행 조치가 과연 충분하고 적정한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불송치 = 문제 없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로구청노조 사무실.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제공

그러면서 “형사상 불송치는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및 조직 내 건전한 근무환경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직사회는 일반 사회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부담 최소화가 아니라 구성원 보호와 조직문화 정상화이다”면서 “구청은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내부 구성원 심리 안정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전보 조치만으로는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없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 인사조치로 종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청노조는 이와 함께 구로구청에 ▲가해자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생성형 AI 및 디지털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디지털 윤리 교육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해당 사안이 SBS에 보도된 이후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게시했다.

장 구청장은 “어제 SBS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우리 구 공무원 관련 사안으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구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깊은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직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하지만, 구청 내부에서는 구청장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구청이나 구청장 차원의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도 “SBS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구청장이 사과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은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모양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페이스북에서 제도개선과 함께“잘못이 확인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노조는 물론 일반직원들도 장 구청장의 후속조치에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 구청장의 약속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구로구청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김성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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