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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윤석 의원 대표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이 18일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안은 합리적인 선거운동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선거에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개소식이 인력동원을 통한 보여주기식 세몰이, 후보자 및 정당의 위세를 과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금지된다면, 현행 고비용저효율 선거운동방식이 보다 선진화되고 효과적인 선거비용 운용 방식으로 전환되고 정책대결중심의 선거운동문화가 발전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이 18일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안은 합리적인 선거운동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선거에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개소식이 인력동원을 통한 보여주기식 세몰이, 후보자 및 정당의 위세를 과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금지된다면, 현행 고비용저효율 선거운동방식이 보다 선진화되고 효과적인 선거비용 운용 방식으로 전환되고 정책대결중심의 선거운동문화가 발전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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