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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미끼' 수백억원 금 투자금 가로챈 5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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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수백억원 금 투자금 가로챈 50대 불구속 송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등 6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금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등 피해자 61명을 꾀어 투자금 4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월 3~10%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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