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4월 15일로 종료됐다. 발생 위험 감소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해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유지된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됐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 위험성이 줄었다”며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건(4월 8일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2025/20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는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특성으로 인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마무리하되, 과거 4월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가 있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는 지속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정부의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로 하향 조정해 단계별 방역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철새가 북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가금농장 발생이 감소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산농가, 지방정부, 관계기관·단체 모두 가축전염병 방역에 노력을 다해줘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아직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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