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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