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계약만료 주차장 ‘무단 영업’…3개월 부당이득 1억5천만원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평화공원(옛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의 무단점유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운영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이 1억 5000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광주도시공사는 해당 업체를 광주서부경찰에 고발하고 명도소송과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만료 주차장 ‘무단 영업’…3개월 부당이득 1억5천만원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평화공원(옛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의 무단점유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운영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이 1억 5000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광주도시공사는 해당 업체를 광주서부경찰에 고발하고 명도소송과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9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상무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운영업체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