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으며 발주 계약을 부당 체결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0대)씨에 대해 지난 26일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으며 발주 계약을 부당 체결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으며 발주 계약을 부당 체결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0대)씨에 대해 지난 26일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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