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제공=계룡시)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시는 고유가·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 50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대상별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4월27일~5월8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2차(5월18일~7월3일)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각 차수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카카오페이 등)과 오프라인(면·동사무소 방문)을 병행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8월 말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계룡시는 특히 정보 취약계층과 거동 불편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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