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105곳에 전담수사관
피해 상담·범행 수단 삭제 맡아
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망라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 6월까지 전국에서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하고 이중 7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저지른 불법사금융 범죄는 1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추심’ 등 불법추심 형태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경찰관서 105곳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에 더해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도 맡길 방침이다.
더해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장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추심 연락 차단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또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 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방침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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