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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보도 개입 논란’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수사 종결

당시 채 전 원장은 해당 기사를 쓴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 신고를 제기하려하자, “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보도 개입 논란’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수사 종결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건군 76주년·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 개회 선언을 하는 모습./국방일보

국방일보에 12·3 계엄 관련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채 전 원장에 대해 지난 2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내용 중 계엄 관련 일부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채 전 원장은 해당 기사를 쓴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 신고를 제기하려하자, “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국방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국방부는 채 전 원장을 직위 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채 원장의 강요·강요 미수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다.

한편 채 전 원장은 해임 처분에 항의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채 전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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