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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또 제식구 감싸기?…음주사고 도주 경찰 음주운전 혐의 제외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동료 경찰을 수사한 뒤 정작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검찰에 넘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 또 제식구 감싸기?…음주사고 도주 경찰 음주운전 혐의 제외

경찰 또 제식구 감싸기?…음주사고 도주 경찰 음주운전 혐의 제외

“혈중알코올농도 알 수 없다” 이유

김호중 위드마크 적용과 대조적

2026년 09월 06일(일) 20:30

서부서 전경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동료 경찰을 수사한 뒤 정작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검찰에 넘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 정황이 담긴 CCTV까지 확보하고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4일 광주북부경찰 정보과 소속 40대 A경감을 범인도피교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4일 밤 11시 전남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사고 이후 아내를 시켜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경감은 사고 이후 이틀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당시 음주 운전한 사실 등을 털어놓고 자수했다.

경찰은 A 경감이 사고 직전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장면을 포함한 CCTV 장면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감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은 음주를 한 뒤 조사를 받기까지 이틀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기 어렵다”며 “자백과 CCTV 등 영상도 정황증거일 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지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과는 사뭇 달라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지난 2024년 9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 의 경우 경찰은 당시 ‘위드마크(음주량 역산)’ 공식을 활용해 범행 이틀만에 붙잡은 피의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못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거쳐 B씨가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경찰은 술자리 CCTV,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역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B씨와 김씨가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재판 증거 능력을 불인정받아 각각 음주운전 무죄판결,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해 경찰에 보급하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 음주운전 사건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광주 경찰들이 ‘제 식구 봐주기’ 식 수사를 자행했다는 의혹과도 맞물려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병현 광주서부경찰서장은 “A 경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송치를 했다.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축소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경감을 지난달 11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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