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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개혁위 “변호사 매년 100명 이상 뽑아라”…경찰서당 2~4명 배치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개혁위 “변호사 매년 100명 이상 뽑아라”…경찰서당 2~4명 배치 권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경찰이 매년 채용하는 변호사 인력의 약 두 배 규모로, 권고가 이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500명의 법률전문가가 경찰에 충원된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제2차 권고로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총 12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수개위는 경찰의 법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가를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인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새로 채용하는 법률전문가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에 배치해 직접 수사업무를 맡도록 했다.

수개위에 따르면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3만 8250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개위는 수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전문 영역인 만큼 법률전문가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국 262개 경찰서에 각각 최소 2~4명의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수사경찰 가운데 적정한 법률전문가 규모는 향후 과학적인 직무평가 등을 통해 산정하되, 우선 매년 100명 이상을 채용해 현장의 법률 역량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개위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50~60명씩 채용하고 있다”며 “경찰 측에서도 현재보다 약 두 배 규모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 채용 확대가 곧바로 수사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수개위는 장기적으로 전체 수사경찰에 대한 법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채용된 법률전문가도 일선에서 충분한 현장 수사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수사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도 권고했다. 우수 수사관이 수사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을 포함한 인사·보상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사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수개위 관계자는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수한 수사인력이 경찰에 남아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벌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공무원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적용해 다른 경찰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에 대한 법률적·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고소·고발인이 온라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문서의 접수와 등록 업무는 비수사 일반행정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해 수사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청은 수개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수개위가 추가로 검토 중인 안건 역시 권고가 확정되는 대로 후속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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