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원안 가결…교통카드 이용 시 전액 지원
현금 이용 시 기존 요금 유지…이동권·학부모 부담 완화 기대
경주 황성공원·시립도서관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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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18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별도의 전용 카드 없이 기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 등에서 구매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현금 이용 시에는 어린이 800원, 청소년 1,200원의 기존 요금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정책이 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학부모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육·문화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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