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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야 놀자!] 작은 가족법인, 세법은 따로 관리합니다

"임대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데, 올해부터 세금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최근 결산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한때 '가족법인'은 개인 소득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고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지분을 넘기는 수단으로 널리 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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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데, 올해부터 세금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최근 결산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한때 '가족법인'은 개인 소득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고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지분을 넘기는 수단으로 널리 권해졌다. 그러나 세법은 이미 몇 해에 걸쳐 이런 법인을 별도의 범주로 묶어 관리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그 부담이 한 단계 더 커졌다.

세법이 겨냥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직원은 거의 없으며, 임대료나 이자·배당으로 수입을 올리는 법인이다. 이런 법인은 법인세율,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중소기업 세제혜택, 신고 절차까지 여러 곳에서 일반 법인과 다르게 취급된다.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로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확인한 것이고,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정부 발표 내용을 전한 언론·전문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1. 세법이 말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법령에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는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②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실무에서 그렇게 부를 뿐이다. 이 요건은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 한도 축소(법인세법 제25조 ⑤, 제27조의2 ⑤)와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②), 법인세율 특례(법인세법 제55조 ① 제2호)에 공통으로 쓰인다.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요건을 차례로 점검해야 한다.

〈표 1〉 소규모 가족법인의 판정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②)

요 건

내 용

점검 포인트

① 지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보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배우자·자녀 등 친족 지분을 합산(시행령 제43조 ⑦·⑧)

② 수입구조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간주임대료 포함. 둘 이상 사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③ 인력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최대주주의 친족, 1년 미만 계약,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미확인자는 인원에서 제외

세 번째 요건에서 실수가 가장 많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인데,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처음부터 인원에서 빠진다(같은 조 ④ 제1호). 대표의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외부 직원이 세 명이라면,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세 명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직원이 다섯 명 넘는다'는 생각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요건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판단한다. 지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입구조와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 기준이다. 올해 해당하지 않았다고 내년에도 벗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2. 법인세에서 달라지는 다섯 가지

(1) 세율 ― 10% 구간 없이 20%부터 시작

법인세법 제55조 ①은 일반 법인(제1호)과 소규모 가족법인(제2호)의 세율표를 따로 둔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가 적용되지만, 소규모 가족법인은 첫 구간 없이 200억원까지 20%이다. 이 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으로 종전보다 구간마다 1%포인트씩 올랐다(종전 19~24%, 월간조세 2026. 1. 자료 기준).

〈표 2〉 법인세 세율 비교(법인세법 제55조 ①, 2026.

1. 1. 시행)

과세표준

일반 법인(제1호)

소규모 가족법인(제2호)

2억원 이하

10%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액의 20%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초과액의 22%

40억원+초과액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초과액의 25%

656억원+초과액의 25%

과세표준 3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일반 법인은 2천만원+1억원×20%=4,000만원, 소규모 가족법인은 3억원×20%=6,000만원이다. 과세표준 2억원을 넘으면 세액 차이는 2,000만원으로 고정되고, 2억원 이하에서는 과세표준의 10%만큼 차이가 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므로 실제 부담 차이는 이보다 크다.

주의할 점은 이 세율 특례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는지'가 아니라 '제60조의2 ① 제1호에 해당하는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외부감사를 받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법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20% 세율표가 적용된다.

(2) 기업업무추진비 ― 한도가 절반이고, 중소기업 기본한도도 못 쓴다

법인세법 제25조 ⑤은 소규모 가족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의 50%로 줄인다. 여기에 뒤에서 볼 중소기업 배제가 겹치면 기본한도 자체가 연 3,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 되므로, 실제 한도는 1,200만원의 절반인 600만원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5억원인 임대법인이라면 기본한도 1,200만원과 수입금액별 한도 150만원(5억원×0.3%)을 합한 1,350만원의 50%, 곧 675만원이 연간 한도이다. 같은 매출의 일반 중소기업 한도 3,750만원(3,600만원+150만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매출 대부분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그 부분의 수입금액별 한도는 다시 10%로 줄어든다(같은 조 ④ 제2호 단서).

(3) 업무용승용차 ― 연 800만원이 400만원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⑮은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 기준을 일괄 축소한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준 1,5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와 처분손실 한도 800만원은 400만원으로 바뀐다.

〈표 3〉 업무용승용차 비용 기준 비교(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구 분

일반 법인

소규모 가족법인

운행기록 미작성 시 인정 기준

1,500만원

500만원

감가상각비(상당액) 연 한도

800만원

400만원

처분손실 연 손금산입 한도

800만원

400만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액 손금불산입

전액 손금불산입

전용번호판 미부착(대상 차량)

업무사용금액 0원

업무사용금액 0원

임대법인은 차량을 업무에 쓴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원래 쉽지 않다. 차량 한 대를 법인 명의로 운용한다면 운행기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사업연도 전체 기간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4)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①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제4호)과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제5호)을 둔다.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원래 제4호로 빠져 있었지만, 제5호 때문에 이자·배당 수입 위주의 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서 빠지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3,600만원을 쓸 수 없고,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도 받을 수 없다. 법인 설립 당시 '중소기업이니 이런 혜택이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한다.

(5)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한다

소규모 가족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의2 ① 제1호). 대신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로 한 달 늘어나,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한다(제60조 ①).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된다(제75조). 결손이 난 해라고 해서 확인서를 생략하면 안 되는 이유다.

3. 가족 사이의 거래가 만드는 추가 위험

(1) 가족 인건비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실제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손금이다. 문제는 근무 실체가 약하거나 금액이 과할 때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③은 지배주주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많이 준 보수의 초과분을 손금에 넣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된다(같은 조 ②). 출근 기록, 업무 분장, 급여 결정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2) 가지급금

대표나 가족이 법인 돈을 쓰고 가지급금으로 남겨 두면 두 번 손해를 본다. 먼저 시가 이자와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되는데, 금전 대여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이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③). 이어서 법인이 차입금을 갖고 있으면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8조 ① 제4호 나목). 임대법인은 건물 취득 때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3) 부동산의 무상·저가 사용

법인 소유 주택이나 상가를 가족이 무상으로 쓰거나 시세보다 싸게 빌리는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자산 시가의 50%에서 받은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 시가로 본다(시행령 제89조 ④ 제1호). 가족에게 빌려준 부동산이 있다면 계약서와 임대료 수수 내역을 갖춰 두어야 한다.

4.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챙길 것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검토한 자료 범위에서 소규모 가족법인만을 겨냥한 별도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개정 중 가족법인의 실무에 직접 닿는 항목이 있다. 아직 정부안이므로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표 4〉 가족법인 실무와 관련된 2026년 세제개편안 항목

항 목

현 행

개 정 안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 그 외 3만원

경조금 30만원, 그 외 5만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원

전기·수소차 연 1,000만원, 내연기관차 연 700만원(2027. 1. 1. 이후 취득분, 보도 기준)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1주 이내 신고 시 50%

75%로 확대

눈여겨볼 대목은 업무용승용차 한도다. 소규모 가족법인의 현행 한도 400만원은 일반 법인 한도 800만원의 절반인데, 개편안이 차종별 한도를 따로 정하면서 이 법인의 한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내연기관 승용차 구입을 검토 중이라면 취득 시기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길 바란다

5. 실무 점검 Q&A

Q. 외부 직원이 여섯 명인데, 그중 두 명은 6개월 계약직입니다. 요건에 해당합니까?

A. 해당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므로(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 세법상 인원은  4명이다. 나머지 두 요건도 충족하면 소규모 가족법인이다.

Q.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습니다. 세율도 일반 법인과 같습니까?

A. 아니다. 확인서 제출 면제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세율은 제60조의2 ① 제1호 요건 해당 여부로 정해진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20% 세율표가 적용된다.

Q. 임대업 외에 작은 도소매업도 하고 있습니다.

A. 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다만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임대수입·이자·배당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면 수입구조 요건을 충족하므로,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한다.

Q. 요건에서 벗어나려면 지분을 조정하면 됩니까?

A.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를 50% 이하로 낮추면 첫 요건에서 벗어나지만, 지분 이전 자체에 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고 친족 지분은 합산된다. 실제 사업 인력을 갖추는 방법과 함께 세 부담 전체를 비교해 판단할 일이며, 형식만 바꾸는 조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

Q. 올해 결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A.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 현황, 연간 수입 구성, 상시근로자 명단(친족·단기계약·단시간 제외)을 먼저 확정하자. 해당한다면 기업업무추진비와 차량비 한도를 절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가지급금 잔액을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다.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한 세법의 태도는 일관된다. 실질적인 사업 조직 없이 자산을 담아 두는 법인에는 법인이라는 형식에서 오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율은 20%부터 시작하고, 비용 한도는 절반으로 줄고, 중소기업 혜택은 사라지며, 신고 절차는 더 엄격하다.

그렇다고 가족법인이 모두 불리하다는 뜻은 아니다. 자산 규모, 소득 수준, 승계 계획에 따라 여전히 법인이 나은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법인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그 전제에서 비용과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구체적인 결정은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한 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길 바란다.

▲ 차재영 세무사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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