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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것이 바로 '회사 차'다. 외근이 잦은 1인 사장님도, 직원 두세 명 두고 운영하는 작은 법인도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사업에 꼭 필요한 자산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막상 결산을 마치고 나면 "세무사님, 분명 회사 명의로 산 차인데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까?", "감가상각비를 다 못 넣었다는데 무슨 말씀인지요?"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세법은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단순히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로 나누지 않고, 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단계와 ② 법인세·소득세 비용처리(손금·필요경비) 단계라는 두 가지 잣대로 동시에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두 잣대는 비슷해 보여도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이 달라서, 한쪽을 잘못 이해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도 경비를 떨어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 사장님과 직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부딪히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규정과, 이어지는 법인세·소득세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현행 시행 기준)를 통해 검증한 내용이다.
1. 부가가치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불공제
1) 핵심 조문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국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는 표현은 위 조문을 풀어 쓴 실무 용어다. 정확히는 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면서 ②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리스료·렌트료, 주유비, 수리비, 소모품비, 통행료 등 "유지"에 든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2) 어떤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인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다음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즉, 이 범주에 들어가는 차량이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된다.
구 분
내 용
세율
가목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5%
나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단, 1,000cc 이하 경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및 이륜자동차
5%
다목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세부기준 외 일부 규격은 제외)
5%
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1,000cc 이하 경차 제외"라는 부분이다. 모닝, 캐스퍼, 레이 등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처음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즉, 경차는 법인 명의·개인사업자 명의 어느 쪽으로 구입하더라도 차량가액과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1톤 트럭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영업용 승합차도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3)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6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는 시행령 제19조의 업종을 영업용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 업종은 다음과 같다.
-운수업(여객·화물운송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렌터카·리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다만,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위 1~5호와 유사한 업종
예컨대 같은 카니발이라도 택시·렌터카·운전학원 차량으로 등록되어 영업에 직접 사용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일반 회사의 임원 의전용·출퇴근용으로 쓰면 "비영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된다. "영업에 직접 사용"의 핵심은 ① 영업면허·등록이 되어 있고 ② 해당 차량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다. 단순히 "회사 업무에 자주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자주 묻는 실무 포인트
Q. 9인승 카니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다. 단, 차량등록증상 "승용"으로 분류된 7인승·8인승은 불공제 대상이니 반드시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Q. 출퇴근만 하는 임원 차량은 공제되지 않습니까?
A. 출퇴근·외근 빈도와 무관하게,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불공제이다. "업무 사용 100%"여도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2. 법인세·소득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필요경비 산입 특례
1) 부가세와는 별개의 트랙이다
앞서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고 해서 차량 관련비용 자체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두어,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처리를 허용하되 한도를 두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법인은 모든 법인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도 800만원 같은 규제 없이 일반 필요경비로 처리된다(단, 사적 사용분 부인은 별개 문제).
2) 비용으로 인정되는 "관련비용"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어느 항목 하나가 빠지면 안 되며, 모두 한도 계산에 포함된다.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리스료·렌트료 전체)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하이패스)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차량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3) 비용처리의 "4단계 관문"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로 한 번에 다 떨어내려면 다음 4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용이 줄어들거나 전액 부인된다.
관문
요 건
내 용
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법인은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미가입 시 관련비용 전액(0원) 손금불산입.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만 인정.
②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100% 인정. 1,500만원 초과분은 「1,500만원 ÷ 관련비용」 비율만 업무사용으로 인정.
③
감가상각비 한도
정액법 5년 강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미달분만큼 순차 손금 산입.
④
처분손실 한도
차량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중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손금 산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의 내국법인(이른바 "성실신고확인대상" 부동산임대 특수법인 등)은 위 800만원 한도가 일괄적으로 400만원으로 축소되고, 운행기록 미작성 시 한도 1,500만원은 500만원으로 축소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4) "연두색 번호판" ― 고가법인차의 새로운 의무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의무」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금액을 영(0)원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용 업무용승용차에는 이른바 연두색(녹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하지 않으면 그 차량의 차량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된다.
▷실무 팁 - 8,000만원이 넘는 외제차·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새로 등록하거나 리스로 인수하는 사장님은, 등록 시점에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번호판 미부착은 "한도 초과"가 아니라 "전액 부인"이다.
5) 명세서 제출 의무를 잊지 말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1원이라도 손금에 산입한 법인·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세 신고(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미제출 1%, 사실과 다른 제출분 1%). 차량 대수가 많을수록 명세서 누락은 곧 수십만원 단위의 가산세로 직결되므로, 결산 마감 단계에서 차량별 운행기록과 보험가입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3. 한눈에 보는 "두 가지 트랙" 비교
같은 한 대의 자동차를 놓고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는 적용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 다음 표를 통해 두 트랙을 비교해 보자.
구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세·소득세 비용처리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39①5, 같은 법 시행령 §78·§19
법인세법 §27의2, 소득세법 §33의2,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판단 기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여부 + 6개 영업용 업종 해당 여부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 + 업무전용보험 가입 여부 + 한도
판단의 결과
공제(All) 또는 불공제(All) ― All or Nothing
일부 손금 인정 ― 한도·비율 적용 후 일부 부인 가능
경차(1,000cc 이하)
공제 가능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제외 ― 일반 손금처리
화물차·9인 이상 승합차
공제 가능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제외 ― 일반 손금처리
3,000cc
일반 승용차
불공제(영업용 6개 업종 제외)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법인차
불공제(동일)
연두색 번호판 미부착 시 관련비용 전액 부인
4. 사장님이 오늘 당장 점검할 4가지
이번 칼럼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다음 4가지로 압축된다. 결산·신고 직전에 다시 한 번 체크 해보길 바란다.
① 차량의 차종·배기량 확인 ― 1,000cc 초과 승용차라면, 명의를 어디로 두든 부가세는 "불공제"가 원칙이다.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다면 경차·화물차·9인 이상 승합차를 우선 검토해 본다.
②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 법인의 모든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사업연도 전체 기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일이라도 가입 공백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비용이 깎인다.
③ 운행기록부 작성 ―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자. 미작성 시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비례 부인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운전자가 직접 기록할 수 있어 편리하다.
④ 8,000만원 이상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 고가 외제차·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운용하신다면 등록 즉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시 부가세 불공제에 더해 법인세 비용까지 전액 부인되어, 가장 비싼 차가 가장 비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자동차 한 대에 대한 세무처리는 부가세·법인세(소득세)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 한쪽 톱니가 어긋나면 결산은 매끄럽게 끝나도,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단계에서 가산세와 추징세액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두 톱니의 결을 미리 맞춰두면, 사장님이 누리고 싶은 "업무용 차량의 편익"과 세법이 허용하는 "비용 인정"의 균형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지만, 실무에서는 ① 리스·렌트 계약 형태, ② 임직원의 사적 사용 부인, ③ 중도 처분 시 처분손실의 이월 계산, ④ 부동산임대 특수법인 한도 축소 등 까다로운 변수가 더 많다. 본인 사업장의 차량 운용이 위 4가지 관문 중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결산 마감 전에 가까운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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