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안심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노무사 제도는 피해자가 내부 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해 객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절차, 권리구제 방안, 향후 사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운영 대상은 경북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전 기관의 모든 직원이다. 상담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 공인노무사와 직접 진행되며,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은 공인노무사 2명을 안심노무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노동관계 법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맡는다.
제도 운영과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이용 편의성, 상담 만족도, 조직 신뢰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담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정책도 강화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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