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7월 13일 오전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목표로 민선 9기 경남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신고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신고자 A씨와 JTBC 기자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박 후보 캠프 측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이 과정에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JTBC는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이에 박 후보 캠프 측은 A씨와 해당 기자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하거나 보도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24일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8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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