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고 2건 작업자 3명 정직 1개월 처분에 노조 구제 신청 결과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16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지회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한화오션이 노동자 3명에게 내린 징계애 대해 노동위원회가 2명은 타당, 1명은 부당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3월 발생한 안전사고 2건과 관련해 작업자 3명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한화오션지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13일 회사 징계 가운데 일부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안전조치 부족 등 사고 원인은 외면한 채 책임을 작업자 개인에게 돌렸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설명은 다르다. 회사는 지노위가 2명에 대한 징계는 사유와 수위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1명도 징계 사유 자체가 부정된 것인지는 판정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두 사고 모두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 위반과 안전통제 미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과 별개로 작업자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보안직 노동자의 호봉·임금 소송을 두고도 맞서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 9일 호봉정정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안직 노동자도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며, 별도 봉급제는 적법한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안직만 단체협약상 임금 적용에서 뺀 부가협약도 무효로 봤다.
노조는 한화오션에 판결 이행을 요구했고, 회사는 1·2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징계 사건도 노동위 판정문이 나오지 않아 노사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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