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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의회,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한다

지역·경제·사회적 여건 탓에 교육활동 참여와 선택 기회가 적은 경남지역 교육취약학생에게 경남교육청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한다

13일 도의회 교육위서 처리

김봉남 도의원 대표 발의안

“교육 기회 격차 완화 도모”

김봉남 경남도의원.

지역·경제·사회적 여건 탓에 교육활동 참여와 선택 기회가 적은 경남지역 교육취약학생에게 경남교육청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13일 경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김봉남(국민의힘·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육취약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남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취약학생으로, 교육비는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원 기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사용 범위 및 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경남에는 다자녀 학생·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는 있지만 교육취약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는 아직 없다.

김 도의원은 “교육취약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보완하고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해 학생의 성장과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강해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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