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오리농장 발생 이후 48일 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거창 통제초소. /경남도
경남도가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내려진 거창군 일대 이동제한 조치를 48일 만에 모두 풀었다.
앞서 거창군 한 오리 농가에서는 2월 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반경 10㎞ 방역대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발생 농장에는 4주간 청소·세척·소독 등 사후 방역 조치가 진행됐다.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사육농가 344곳에는 정밀검사와 예찰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모든 농가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로 방역대 안 가금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축과 식용란·종란 등 생산물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제한됐던 농장 분뇨 외부 반출도 허용된다.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해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잔존 바이러스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60건이 발생했으며 경남은 1건이 있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거창 1건 외 추가 발생은 없지만, 3월에도 전국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특히 봄철에는 상춘객 증가와 농번기 활동으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외부 차량과 출입자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때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정기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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