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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교육청 폐암 급식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해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급식노동자에게 경남교육청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 폐암 급식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해야”

[KBS 창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급식노동자에게 경남교육청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법원이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에 대한 지역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경남교육청도 책임을 지고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급식노동자 21명이 폐암을 진단받았고, 13명은 산업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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