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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8월까지 '연매출 30억 이하'로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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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8월까지 '연매출 30억 이하'로 한시 확대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와 기준 통일

도민 혼선 방지 및 지역경제 회복 기대

성남·시흥·양평은 적용 제외…기존 기준 유지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

경기도는 22일 열린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맞춰 도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사용처 기준(연매출 12억~30억 원)이 달라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사용처 확대는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적용되며,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유흥·사행업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은 기존처럼 사용이 제한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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