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연임 제한 예외심사를 통과해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사진=경기도체육회
오는 12월 치러지는 경기도체육회장 및 시군체육회장 선거에 7명이 3선에 도전할 전망이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3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제한 예외 심사를 신청한 경기도내 체육회장 7명의 인사가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25일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재선의 시군체육회장 6명은 이에 앞서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인사는 이원성(경기도) 회장을 비롯, 시군에서는 박광국(수원시), 이용기(성남시), 박귀종(안양시), 서정영(군포시), 채용훈(여주시), 지영기(가평군) 회장 등이다.
31개 시군체육회장 가운데 재선인 회장은 8명이지만 임청수(김포시), 유상기(광명시)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출마하지 않는다.
연임 제한 예외 심사는 연임 제한 대상인 3선에 도전하는 회장을 대상으로 조직 사유화·측근 중심의 운영 방지를 위해 재임 성과를 기반으로 상급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심사는 재정 기여도, 단체 운영 건전성, 포상 실적, 대회 성적, 비위·징계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재선의 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경우 연임 제한 심사를 통과해야 후보 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경기도 등 16개 광역단체 체육회장의 경우 12월 16일, 수원시 등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3일 일제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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