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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행정경찰 "커피 원두 수입, 제조, 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확대 속에서 불법 행위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커피 시장의 수준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제보는 도 누리집, 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받는다.

경기도 행정경찰 "커피 원두 수입, 제조, 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청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업체의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 달 11~22일 2주간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원두를 자사 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권문주 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 행위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커피 시장의 수준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제보는 도 누리집, 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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