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업체 점검…표시·위생 위반까지 전방위 단속
소비기한·미신고 영업 적발 우려…업계 긴장 확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커피 소비 증가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원두 수입부터 제조·판매까지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및 일부 표시 등 표시규정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이 이뤄진다. 커피 원두를 자사 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해진 주기를 넘긴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표시한 경우에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동일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와 함께 불법행위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2000 톤, 수입액은 1조8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통계청 기준 2022년 커피전문점 수는 약 10만 개소를 넘어서는 등 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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