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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하면 대출·청약 불리?···이 대통령 “결혼 때문에 불이익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에 따른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면 대출·청약 불리?···이 대통령 “결혼 때문에 불이익 없어야”

SNS에 “희망찬 새 출발 될 수 있게 책임 다할 것”

“불합리한 제도 편하게 말씀해달라…면밀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에 따른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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