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자격으로 3년 체류 연장
“도움 준 기관에 감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조나린 씨와 가족.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놓쳤던 하츠란 조나린(창녕군 남지읍) 씨가 범칙금 1000만 원을 면제받고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됐다. ▶5월 22일 자 1면·5월 28일 자 10면 보도
필리핀 국적인 결혼이주여성 조나린 씨는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부과된 범칙금을 면제받고, 지난달 22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도 받았다. 조나린 씨는 자녀 2명을 둔 결혼이주여성이어서 체류기간 연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혼이민(F-6-1) 비자로 3년간 더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조나린 씨는 2023년 12월부터 함안에 있는 정신건강병동에서 2년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기를 놓쳤다. 조나린 씨와 그의 남편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면서 범칙금이 1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범칙금이 쌓이는 줄도 몰랐다.
5월 14일 조나린 씨와 상담을 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 가정이 기초생활수급 가정인 점, 조현병이 있는 조나린 씨가 입원하느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놓친 점, 남편 박종남 씨가 올해 3월 방광암으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번 건을 단순 체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제 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달 20일에 ‘외국인 인권보호·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법무부가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5월 26일부에 범칙금 1000만 원이 전액 면제됐다.
남편 박종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처지에선 1000만 원을 내면 가세가 기우는데, 여러 기관이 도움을 준 덕분에 범칙금을 면제받게 돼 감사하다”면서 “필리핀까지 비자를 보내고 승인받는 절차에 40여 일 정도 소요됐다. 이 기간에 발생한 범칙금까지 면제받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3차례씩 3주기, 모두 9차례에 걸친 항암치료를 마치고 현재 휴식 기간을 갖고 있다. 조나린 씨도 약을 복용하며 지내고 있다. 박 씨는 두 자녀가 방학을 맞아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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