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부부가 정부와 대전시의 양육 지원금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수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숨진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는 총 1217만원이다. 부모급여가 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이 뒤를 이었다. A군이 사망한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000원 등 110만5000원이 입금됐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A군의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피시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며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체중은 3㎏대에 그쳐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인 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판정됐다.
문제는 A군이 태어난 뒤 숨질 때까지 7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경찰 중 어느 곳도 위험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시 확인 결과 A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두 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행정 데이터를 근거로 위기 아동과 가구를 찾아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설계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고 필수 접종도 한 차례 이뤄져 시스템상으로는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군이나 부모와 관련한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만 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있어 지원금이 그대로 유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아이가 태어난 뒤 사망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정작 생존과 안전을 점검하는 장치는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필수 건강검진(총 4회)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일시 정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바일·유선 안내와 담당자의 가정 방문·대면확인을 거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정지하는 단계적 대응 방식이다. 관련 청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부모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보이는 아동복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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