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삼성전자 본사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국내 1위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삼성전자 본사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전·현직 임직원 및 혐의자 자택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삼성전자 임원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가족, 지인 등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 관련자는 총 16명이다.
증선위는 2025년 초부터 약 1년여에 걸쳐 해당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9일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하다, 열흘여 만에 압수수색으로 수사 강도를 높였다.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삼성전자의 단계별 지분 인수 과정에서 주요 호재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마다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공시 이후 급등한 주가에 처분해 총 30억~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는 핵심 이벤트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4차례의 주요 공시 시점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868억원을 투자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7%를 확보했고, 2024년 12월 31일에는 콜옵션을 조기 행사해 지분율을 35.0%로 끌어올리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각 공시가 나올 때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하루 30%가량 급등했다.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인 2025년 1월31일 주가는 직전인 2024년 12월30일보다 약 80% 치솟았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한 임직원은 2024년 12월 삼성전자의 인수 사실이 공개되기 직전 1년째 매수하지 않던 자사 주식을 본인과 주변인 명의로 수천 주 사들인 뒤 발표 직후 전량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억대 대출까지 받아 매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당이득은 약 3억원으로 조사됐다.
수사의뢰 대상인 이 대표이사의 경우 4차례 공시 전후로 총 1억 7천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부분의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이 대표가 주변 인물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미공개중요정보가 사적 차익 실현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이는 계열사 간 조직적인 집단경제범죄나 다름없다"며 "수사가 레인보우로보틱스 내부자거래에만 그쳐선 안 되며, 삼성전자 임직원과 가족·주변인·관련 대리인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삼성전자 투자·인수 실무자들의 정보접근 범위와 이메일·메신저·통화기록, 미공개 정보 인지 시점과 선취매매의 선후관계를 규명하고 차명계좌 이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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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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