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히지 않는 ‘공해부담금’…광주 징수 부실 ‘전국 2위’
지난해 징수율 20.3%·미순납액 167억…전남도 113억원 달해
전국 평균도 30% 밑돌아 “조기 폐차·친환경차 전환 연계해야”
2026년 09월 28일(월) 18:30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광주의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20% 수준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징수율은 광주보다 높았지만 미수납액이 100억원을 웃돌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기 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적극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224억 75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 14억 8989만원을 제외한 209억 8606만원 중 실제 걷힌 금액은 42억 5148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0.3%로 서울(17.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미수납액은 167억 3458만원에 달했다.
광주의 징수율은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26.9%에서 2023년 22.7%, 2024년 20.2%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20.3%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징수액도 2022년 77억 6449만원에서 2023년 61억 812만원, 2024년 51억 8959만원, 지난해 42억 5148만원으로 감소했다.
미수납액 역시 매년 1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2022년 210억 5464만원, 2023년 207억 6819만원, 2024년 205억 3411만원에 이어 지난해 167억 3458만원이 걷히지 않았다.
전남은 광주보다 사정이 나았지만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전남의 징수결정액은 194억 6162만원으로 불납결손액 7억 7346만원을 제외한 금액 가운데 73억 1853만원이 걷혔다. 징수율은 39.2%, 미수납액은 113억 6963만원이었다.
전남의 징수율은 2022년 43.1%에서 2023년 39.4%로 낮아졌다가 2024년 41.9%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39.2%로 떨어졌다. 미수납액은 2022년 153억 2720만원에서 2023년 147억 4530만원, 2024년 125억 7502만원, 지난해 113억 6963만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징수결정액은 5335억 10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 524억 9000만원을 제외한 4810억 2000만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430억 8000만원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3379억 4000만원에 달했다.
전국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지난해 29.7%로 3년 연속 30%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로 가장 낮았고 광주 20.3%, 대전 21.4%, 부산·인천 각각 26.6% 등의 순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경기는 46.5%, 세종 40.6%, 전남 39.2% 등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경유차 등은 제외되며 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체납된 부담금은 소유자가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징수율이 3년째 30%를 밑돌고 광주는 2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단순한 부담금 부과가 아닌 노후 경유차 감축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 위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 폐차나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