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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버넌스 인사이트 9] 인구감소지역의 해법은 외국인력 활용 넘어 정착...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 상임이사 김내영 박사 김내영 박사 ▣경력 - 컨설팅학 박사 - 한성대학교 겸임교수 - 경영지도사 - 기술평가사 - 법률법인 로캡 씽크테크 연구소장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 상임이사...

[거버넌스 인사이트 9] 인구감소지역의 해법은 외국인력 활용 넘어 정착...

E-7-4R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

필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겸임교수로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졸업 후 한국에서 정착해서 일하고 싶다는 상담 요청을 자주 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로펌회사의 씽크탱크 연구소 소장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노동현장을 자주 접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욱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내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가 특히 지방에 영향을 주어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에 이르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2026년에도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R 비자 소개를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생과 고령화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지역경제의 존립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농어업, 식품가공업, 뿌리산업, 돌봄서비스 등 현장 기반 산업은 내국인 구인난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차질과 사업 축소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임시 노동력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에 거주하고 소비하며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지역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 3,247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98만 67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3만 7,183명, 미국 18만 230명, 태국 16만 9,848명, 우즈베키스탄 10만 2,804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59만 4,047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인력은 10만 7,634명, 단순기능인력은 48만 6,4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력이 이미 국내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도 외국인력 수요는 뚜렷하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에 대해 지역별·국적별 지역별·체류자격별 세부 통계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제조업과 농어업 기반이 강한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외국인력 확보가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지역산업 유지와 생활 인구 확보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R이다. E-7-4R은 비전문취업비자(E-9) 등으로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 한국어 능력, 소득 요건, 체류 이력 등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다. 기존 E-9이 일정 기간 근로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단기 순환형 인력제도에 가까웠다면 E-7-4R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흐름은 E-9 비전문취업비자로 국내 제조업과 농업 등 산업현장에 입국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E-7-4R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전환하고 이후 지역 정착 실적과 소득,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 요건 등을 갖추어 F-2-R 거주비자, 나아가 F-5 영주자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즉 E-9이 '입국과 취업의 출발점'이라면, E-7-4R은 '숙련인력으로의 전환점'이고 F계열 비자는 '지역 정착과 장기 체류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업로드된 장기 정착 프로젝트 자료에서도 E-9에서 E-7-4R, F-2-R, F-5로 이어지는 장기 체류 경로가 제시되어 있으며 E-7-4R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전제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로 설명되어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2026년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이민정책을 단순한 인력 수급 대책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0만 명에서 2030년 3,417만 명으로 약 31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오고 일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과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인력 정책이 제조업 대기업이나 일부 산업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과 생활경제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7-4R의 정책적 의미는 단순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국내 현장에 적응한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단기 취업에서 벗어나 가족 동반, 자녀 교육, 장기 거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생산인구와 소비인구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 결국 E-7-4R은 기업의 인력난, 외국인의 정착 욕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연결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홍보와 행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당수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은 아직 E-7-4R의 신청 요건, 추천 절차, 지자체 역할, 근로계약 조건, 향후 F비자 전환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본인이 E-9에서 E-7-4R로 전환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국어와 소득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과 근로자가 알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E-7-4R 설명회, 1대1 상담, 신청서류 컨설팅,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식품제조업체과 농어업 법인과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 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인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숙련도 향상과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줄어들면 청년과 가족이 떠나며 결국 생활 인프라와 지역공동체가 약화된다. E-7-4R은 이러한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제도의 활용이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은 E-7-4R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더 많은 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실행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력 정책은 이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 상임이사 김내영 박사

김내영 박사

▣경력

- 컨설팅학 박사

- 한성대학교 겸임교수

- 경영지도사

- 기술평가사

- 법률법인 로캡 씽크테크 연구소장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 상임이사

- 경영컨설팅 드림플러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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