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소송 없이 투자자들에게 선제 배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 사고와 관련한 배상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소송 없이 투자자들에게 선제 배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 사고와 관련한 배상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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