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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래소, 공시 오류 첫 배상…투자자에 2억원 지급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거래소, 공시 오류 첫 배상…투자자에 2억원 지급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소송 없이 투자자들에게 선제 배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 사고와 관련한 배상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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