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면 손질하며 제재 수위를 높인다.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을 제한하고 기업 매출 규모를 보다 엄격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규모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적용 방식이 바뀐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IT·플랫폼 기업의 경우 실제 경제력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적용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지만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사건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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