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비교 플랫폼과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개시 준비상황 최종 점검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혁신 금융 서비스다. 2023년 5월 신용대출부터 도입됐으며, 2024년 1월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들은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 네이버페이·토스 등 플랫폼 통해 비교 가능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서비스 개시일인 18일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운데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이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한 범위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과 B2B 관련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우대금리 적용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금융위 "약 1조원 이상 대출 이동 예상"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은행 심사를 거쳐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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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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