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가능 대출, 은행권 사업자명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
이용불가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담보‧보증 대출, 연체대출 등
이용가능 시간, 매 영업일 9:00~16:00까지 이용
신청방법,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은행 앱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17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은행리스크감독국장, 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 담당 임원,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네이버페이 부사장, 비바리퍼블리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국장은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행에는 적극적인 비대면 신용상품 출시를, 대출비교플랫폼에는 온라인 홍보 강화를 당부하였다. 또한 실수요자인 소상공인연합회에도 회원대상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요청하였다.
18일 개시일 기준, 총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이번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하여 만기도 제한없이 운영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은행의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금융위 제공
Q&A
-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는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면 대출의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사업자 명의(사업자의 개인 명의 대출 아님)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 신용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은 금번 갈아타기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및 B2B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동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미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 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대출과 달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개인대출 갈아타기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차주의 기존대출 정보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다.
- 갈아타기시 기존대출보다 증액대환이 가능한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및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가계대출도 주담대에만 제한)
- 갈아타기시 만기가 연장되는지?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만기를 제한하지 않아 대환시 만기가 새로 설정된다. 주담대 대출갈아타기 이용시 만기 확대(DSR↓) 등을 통해 추가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어 기존대출 약정만기 내 대환만 허용(가계신용대출·전세대출 미적용)한다.
- 이동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지?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14일)이 도과한 대출은 모두 이동할 수 있으며,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가계 신용대출은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시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제한없이 이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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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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