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파업 반대 탄원서 제출·국민신문고 청원 병행"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사진=주주운동본부 홈페이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소액주주가 실력 행사에 나섰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7일까지 파업 예정이다.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활용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주장했다. 파업 유발 손실은 최대 100조원으로 추정했다.
초기업노조 요구는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는 노조가 주주의 배당권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단체는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16일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테크M'과 전화통화를 통해 "주주로서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국민으로서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국민신문고 청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빠르면 2차 파업 금지 탄원서 마감일인 18일 국민신문고 청원에 나설 것"이라며 "늦어도 파업 예정일 이전에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월23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파업 결의대회 때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 14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1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파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영진과 노조 모두에게 경고했다. 민 대표는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측 경영진도 단기적 위협을 회피하고자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주주배당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소액주주의 의견에 대해 학계도 동의했다. 지난 14일 주주행동연구원 좌담회에서 노조의 요구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라며 "상법의 시각에서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몫이고 이익 처분은 주주총회 권한"이라고 분석했다. 정무권 국민대 교수는 "성과급 논의는 영업이익 자체보다 증가분 또는 잉여현금흐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4일 이해관계자경영학회에서도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는 '노조의 준주주화'를 의미한다"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달성은 ▲반도체 순환사이클 ▲인공지능(AI) 붐 ▲기업의 장기간의 투자 등의 원인도 있어 온전히 노조의 기여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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