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유... 사전통지·청문 거쳐 최종 행정처분
인천시·보건복지부 협의 유예기간 설정... 돌봄 공백 막기 위해 운영 유지
4월 설명회 거쳐 5월부터 순차 전원... 박용철 군수 "약속 이행, 보호 최선"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근거로 23일 자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화군청 전경. (사진 인천강화군)
성폭력·인권유린 확인에 23일 시설폐쇄 최종 결정
군은 서울경찰청이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와 군이 2차례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이 드러났으며,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와 제5호 위반을 근거로 지난 6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어 20일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며 인권유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인천시·복지부 협의 '폐쇄 유예기간' 설정... 돌봄 공백 방지
군은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보건복지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전원)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당분간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서 상황을 관찰 방침이다.
이는 시설폐쇄로 잔류한 이용자를 당장 길거리로 내몰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타 지자체에서도 시설폐쇄 행정처분 후 모든 이용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4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를 보호한 사례가 있다.
4월 설명회 후 5월부터 순차 전원... 연내 보호조치 완료
인천시는 현재 색동원 이용자의 전원 등을 위한 개별 욕구조사와 전원 가능 시설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게 전원과 자립을 지원해 올해 연말까지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색동원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유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시설폐쇄 이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제미나이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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