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이별 통보를 받고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신고 내역과 폐쇄회로(CC)TV,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모바일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전 ‘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의 오타)’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피해자 주거지에 머물렀던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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