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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3구에서 종부세 3분의 1이나 부담…이재명 정부 고가 주택 초강력 보유세 예고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쏠림 현상은 확대되며 그 비중은 5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상담안내문과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강남3구 비중 5년 만에 30%대…성동구, 영등포 제치고 6위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쏠림 현상은 확대되며 그 비중은 5년 만에 가장 컸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 원으로 전국의 32.9%를 차지했다.

강남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로 낮아졌다. 그러다 2023년 27.6%, 2024년 29.2%, 지난해 32.9%로 3년 연속 확대됐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한 것이다.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거나 서울 강남 3구에 실거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강남3구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 원에서 지난해 4300억 원으로 35.2%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20.4%)을 크게 웃돈다.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5698억 원에서 7천11억 원으로 30.1% 늘었다.

서울 내 구별로 보면 지난해 강남구가 2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429억 원, 용산구 750억 원, 송파구 534억 원 순이었다.

성동구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성동구의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264억 원으로 전년(187억 원)보다 40.9% 늘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244억 원)를 제치고 서울 자치구 중 6위에 올랐다.

지난 2024년에는 영등포구(208억 원)가 6위, 성동구(187억 원)가 서울 자치구 중 7위였다.

강동구도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168억 원으로 전년(74억 원)보다 126.3% 급증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자치구 중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한 곳은 강서구와 중구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에 이어 경기 성남시

(420억 원), 용인시(391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중구·성동·영등포구에 다음으로 청주시(243억 원)가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 주민이 서울 등지의 초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주택을 추가 매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상대로 한 보유세 인상을 저울질하면서 집값 급등 지역의 종부세 수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를 받았고, 조합은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실

거주를 중심의 과세 원칙을 강조하되 일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보유세율,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 보유세 차등 여부와 수준, 보유세 중과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

를 고려하면 과세기준(주택수냐 가액이냐),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과 방식, 비거주 세제지원 조정, 각 정책의 시행 시기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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