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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 의혹 이어 또…박나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檢 송치

방송인 박나래(41)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갑질 의혹 이어 또…박나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檢 송치

개그우먼 박나래. 뉴스1

방송인 박나래(41)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과 해당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박나래 등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나래의 모친을 대표로 내세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예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미등록 기획사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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