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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조희대, 헌법정신 정면으로 허물어…신속 재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신속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與 “조희대, 헌법정신 정면으로 허물어…신속 재제청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신속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협의의 관행 또한 헌법기관 상호 간 존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고, 함께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김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렸고, 손 부장판사는 여권 내 비토가 강한 인물이라 논란이 커졌다.

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며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설명 없이 제청을 미뤄온 것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사법부 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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