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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무역법 301조 불공정조사…"통상리스크 되살아 나나"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켜 수십조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간첩죄를 적용하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美 무역법 301조 불공정조사…"통상리스크 되살아 나나"

국회, 투자특별법 통과한 날 조사발표

정부,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최선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미국 정부가 11일, 한·중·일 등 16개국을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니 대미 통상리스크가 되살아나지 않느냐고 우려된다. 이번 조사는 미국기업에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행위 국을 대상으로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는 결국 미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한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새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미 301조 조사 새 대체관세 부과하나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301조 조사개시 사실을 발표하면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 만료일 7월 24일에 맞춰 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조사가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으로부터 과잉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관련 부문에서는 “대규모 무역흑자 등 과잉생산 증거가 확인된다”면서 전자장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조선 등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또한 앞으로 추가로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성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UPI=연합뉴스]

대체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과잉생산으로 저가수출한 결과라고 지목한 모양이다. 저임금, 과잉생산으로 저가 수출하는 특정국은 따로 있는데도 어찌 한국을 같은 반열에 올려 조사하겠다는 계획인가.

이에 대해 정부는 기껏해야 “주요국들과 대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일 수밖에 없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25% 관세를 위협한 대미 투자특별법이 바로 미국의 301조 무역법 조사가 개시된 날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대미 3,500억 달러 투자기반이 확정된 이상 상호관세를 대신하는 대체관세 부과 명분은 없어진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대미 투자특별법 통과로 통상리스크 완화기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해 11월 발의로부터 106일 만이었다. 이는 기존 입법사례에 비춰보면 지나친 입법지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특별법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진보당이나 조국신당 등 범여권 내 소수당은 미국의 일방적 투자압박에 반발해 반대, 기권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 협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별법은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전담기구로 ‘한·미 전략투자 공사’를 설립하게 규정했다.

공사는 정부출연 자본금 2조 원으로 발족하여 투자전략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운영 책임을 맡게 된다.

실제 대미 투자프로젝트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프로젝트의 상업적,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고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프로젝트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위원회 소관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조항에는 예외 규정을 첨부했다.

예외 규정은 수익성이 낮아 상업적 타당성이 부족해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날 특별법을 가결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미 간 협력 강화 및 관세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이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과 신규원전 건설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력을 강조한 분야이다.

형법 개정,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

한편 이날 간첩죄 적용을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개정형법 98조가 공포됐다. 이법은 공포일부터 6개월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니까 9월이 오면 국내 전략산업 기술이나 국가기밀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국가기밀 유출대상이 적국으로만 규정되어 반도체 기술 등을 외국으로 유출시킨 범죄를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처벌하여 ‘솜방망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한 기술 유출사건 대다수가 집행유예나 무죄로 선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형법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시킨 범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했다. 법정최고형은 징역 30년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켜 수십조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간첩죄를 적용하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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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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