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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삿돈 1828억원 빼돌린 경영진 기소…탄로난 58억 이자놀이
입력:
2026-06-16 21:24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상품권 예수금을 별도 개인회사로 빼돌려 대부업체에 투자한 뒤 58억원의 투자 수익을 챙긴 유명 상품권 업체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계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용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상품권발행업체 회장 A씨(59)와 대표 B씨(51), 고문 C씨(55)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사 D씨(51)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상품권 예수금 1828억원을 무담보, 연 4.6%의 낮은 이자율로 자신들이 소유한 개인회사에 294차례에 걸쳐 빌려준 뒤, 다시 대부업체 등에 연 10~13%에 달하는 높은 이율을 적용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약 58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소액 채권자로 이뤄진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해 쉽게 은폐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었다. 경영진은 외부감사인인 회계사와 공모해 법인 간 특수관계를 공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에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불업등록대상이지만 업체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 소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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