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왼쪽)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중수청장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위법한 행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된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도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에게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신설 기관인 만큼 조직 정비 업무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무회의 규정상 중수청장은 국무회의의 당연 배석자는 아니다. 제8조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들이 계속 정례적 국무회의 참석하는 동안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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