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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朴 책상 엎어서 막자”던 테러방지법…‘명통’은 “정당활동 방해...

당시 민주당 진영에선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을 실시간 무제한 감청 음모론을 펴 ‘카톡 엑소더스’와 ‘텔레그램 망명’ 유행이 일기도 했었다. 이 대통령은 더욱 강한 어조로 가세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李 “朴 책상 엎어서 막자”던 테러방지법…‘명통’은 “정당활동 방해...

친명 이건태 테러방지법 개정안 인권위 반대

“신중 검토 필요”…우원식 국회의장에 전달

“정책비판·항의시위 정치영역 ‘테러’ 되면”

“개인정보 과도 수집·일반시민 감시” 우려

“‘조직·활동 방해’ 추상적…위축효과” 지적

국회 전문위원도 “과잉금지·명확성 어긋나”

李대통령 가덕도피습 테러지정 시도가 발단

1호지정 근거된 테방법, 與 8년전 결사반대

2001년 알카에다 9·11 테러부터 2015년 11월 IS 파리 연쇄테러까지, 약 15년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정치인 활동 방해 행위로까지 테러 범주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1일 “지난달 27일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테러’의 정의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하는 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이건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 수집·분석 및 예방적 조치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한 법률이란 점에서 그 적용 범위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테러 개념이 정치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당 정책비판이나 항의시위 등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성향 등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에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까지 테러방지법상 감시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른바 ‘위축효과’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해석 여지가 넓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수사·정보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는 현행 형법·공직선거법 등으로도 대응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현행 테러정보 수집·활용 체계를 선거법상 후보자 등 테러위협에 한정해 확대·적용하거나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테러 개념 확대를 통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21조(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헌법 37조 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하고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을 검토하는 제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인권위의 우려는 ‘명통’(이재명 대통령 직통)을 자임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향했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참여한 발의안은 2조 1항에서 ‘테러’의 정의에 “목적,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행위까지 포함시킨다. 현행 법령 17조는 테러단체 소속원뿐 아니라 2조에서 규정한 테러 행위자도 징역 3년형 이상에 처한다.

이건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사실상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을 가리켰다. 이 의원은 “주관적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 한다”고 했다.

다만 현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 개정 없이 지난 1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22차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당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을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첫 테러사건으로 1호 지정한 상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등을 거쳐 소위 회부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선 정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이뤄졌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형법·선거법상 범죄에 테러방지법 처벌 규정을 적용해 ‘더 큰 테러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테러 정의 확대에 따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와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침해 우려”에 따른 검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2월 27일 테러방지법 제정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당시 회장과 임원단을 향해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인권침해 테러방지법에 찬성 의견서를 냈다” 등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이재명 성남시장 시기 페이스북 캡처]

인권위와 전문위원 공히 ‘대국민 사찰’ 과잉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2015년 12월 여야 합의 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한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2016년 2월 23일 본회의 직권상정된 제정안을 3월 2일까지 9일 동안 총 192시간 27분, 의원 38명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막아설 당시 ‘국민사찰법’이라고 규정하고 확대재생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진영에선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을 실시간 무제한 감청 음모론을 펴 ‘카톡 엑소더스’와 ‘텔레그램 망명’ 유행이 일기도 했었다. 이 대통령은 더욱 강한 어조로 가세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던 2016년 2월 2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야당 반대에) 탁상을 쳤다는데, 책상을 엎어서라도 (테러방지법)막아야 한다”고 했었다.

또 “테러방지법은 대선개입, 간첩조작, 대국민사찰 논란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왜 영장을 안 받고 법을 만들어 (압수수색 등)하려고 하는지”, “테러혐의자라고 지정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튿날엔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테러방지법에 찬성 의견서를 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임원단 사퇴도 요했다.

그해 3월 9일 페이스북엔 테러방지법을 ‘테러빙자’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비’로 규정해 반대하며 “아예 헌법 폐지하고 전국민을 발가벗겨라”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임기 중이던 2014년쯤부터 국정원이 본인에 대한 불법정보를 수집하며 정치활동을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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