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칩. 이미지=GPT4o 생성
[THE Biz(더비즈)=황대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 연예인이나 성우의 얼굴, 목소리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18일 현지 언론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AI 기술로 인한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 및 음성권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식재산권에 정통한 학자와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해당 검토회는 오는 7월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현재 법적 경계선이 모호한 AI에 의한 권리 침해 사안을 두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올여름께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도 배우 등 유명인의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가치는 법적으로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들은 AI 기술이 개입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뚜렷했다. 특히 개인의 고유한 '음성 권리'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판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특정 가수나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해 만든 이른바 '딥보이스'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부당한 상업적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어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피해를 본 권리자에게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일반 AI 이용자들이 무심코 권리 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침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점도 존재한다. 법무성 차원의 지침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개별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법적 판례가 상당수 축적되기 전까지는 실효성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히라구치 히로시 일본 법무상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논의에 대해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 및 적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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